법률상담카레고리
  • 포괄양수도, 권리금양수도 계약 차이

    2024-10-30 15:56:2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 예정 

    안녕하세요. 기존 매장을 양도 받아 해당 매장을 그대로 영업하려고 하는데 (건물구매x 임차만)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 기존 사업과 채무 등 모든 것을 떠안기 때문에 지방세, 국세, 은행 부채등을 꼭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안 쓰고 권리금양수도계약서를 쓰게 되면 채무 같은 것을 떠안지 않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 포괄양수도, 권리금계약서 둘 중 하나만 쓰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양수도와 권리금양수도 계약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써도 기존 분이 폐업을 하고 제가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진행하는데 채무가 왜 넘어가는 지도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