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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10년 기간만료 원상복구 후 재계약 안하고 나가람함

    2024-10-31 11:19:16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몇일전 상담에 답변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21년차 헬스장을 운영하는중 현재 임대인이 세번째 건물주 입니다 
    25년 3월이 10년 만기가 되면서 재계약 안하고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현재 임대인과 10년전에 계약 했을 당시에 지금 현재와 같은 시설에  운영을 하면서 계약을 했었읍니다
    그럼에도빈 상가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도 못하게 하고 빈상가로 원상복구 하고 나가라 하는데
    그렇게되면 원상복구 비용으로 완전 알거지로 나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다른 대안이나 시설 권리금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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