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집주인이랑 재계약건으로 분쟁중입니다.
2024-10-31 16:01:1523년 8월 계약 만기로 건물관리팀에서 8월에서 전화통화상으로 재계약 연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말쯤 집주인이 찾아와 월세 40 > 50으로 인상한다고 하여 왜 20%나 인상하냐 물어봤더니 건물앞 오토바이 주차비와 10% 인상세 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오토바이 주차비를 받는건 처음듣는 소리인데,
한국 민법 제610조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가 공용 공간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 공간이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주차비나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세방 1년 연장은 서류 안써도 자동적으로 제가 나간다 말을 안하면 묵시적으로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고 계약기간 2달이 지난 지금 와서 인상되는것, 오토바이 주차비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이게 맞을까요?? 변호사님.. 부동산 중개업자, 건물관리에서는 딱히 도움 줄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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