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및 점유시효취득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4-10-31 17:30:48-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1. 제가 살던 상기 토지는 부친이 1969년에 매수하여 주택 부지와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로서 매수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후 국방부가 징발을 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명분하에 법원에 공탁을 하고 국방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모친은 억울하지만 할 수 없이 국방부에 임대료를 1988년까지 납부하였고 1989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2. 시간이 흘러 국방부는 잘 못하여 징발하였다며 징발해제 통보를 하였고 해제통보시 구 토지대장 상의 소유자인 "김옥순"으로 통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인 A라는 사람이 해제통보서를 수령하게 되었고 자기 장모의 이름 "김오순"으로 공문서를 수정하고 허위의 보증인을 내세워 수복지구내 소유자미복구토지 특별조치법으로 1991년도에 김오순 명의로 소유권보존증기를 하였습니다.
3. 본인이 성인이 된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김오순과 A를 상대로 부친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고향에 사시던 분들을 증인으로 세워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국방부에 임대료를 낸 사실이 있어 시효취득에 관한 사항도 타주점유로 인정되어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이와는 별개로 피고들은 허위 보증서 작성과 공문서 위조로 형사처벌(징역)을 받았으나 민사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등기 말소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5. 현재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A가 2022년도에 아들 B에게 증여를 하였으며 B는 시골 땅 주변을 돌아다니면 내 명의니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6. A 및 B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1990년 이후 사실상 무주부동산으로 자주점유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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