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월세계약해지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11-02 23:58:13

    안녕하세요 7/24일 1,000/80 으로 월세 2년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한달뒤에 집주인이 현재 건물에 수도요금을 체납한상태라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그시기에는 세입자가없어서 자신이 낼 의무는없다고하여 계속 내지않았던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니 세입자가없더라도 기본요금 등이 부과되어 요금이나왔다합니다. 그래서 최악의상황은 단수도 될수있는 상황인데 만일 집주인 의 문제로 단수조치가된다면 제가불이익받지않고 월세계약을 해지할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는 이런 내용은 별도로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등 일반관례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3

     집주인의 귀책으로 단수 되어 살기 어려운 것이면 해지 사유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