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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만기 1개월 미만 통보(임차인입니다.)

    2017-01-02 16:19:29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이고 만기가 2017년 1월 24일 입니다.

    11월 초쯤 기존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에 월세를 조금 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음을 구두와 메세지를 통해 협의했습니다.
    (기존 전세 43,000만원에서 40,000만원/40만원으로)

    그런데
    저희 자금사정이 급변하면서 변경된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힘들다고
    만기채우고 이사하겠다고 문자메세지로 통보했고...
    새 세입자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도 일단 알았다고 하셨고,
    새 계약 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 전까지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만기 3개월 전쯤 구두와 메세지로 연장 합의
    (2) 1개월 미만 남은 상황에서 저희(세입자)가 번복하여 만기 계약종료를 통보
    (3) 집주인 매매 계약 시도 & 계약 전까지 보증금 지급 불가 통보

    저희 입장에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종료해야 하는지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이미 계약 갱신 거절에 합의가 되었으므로(단, 이에 대한 입증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반환의무가 있으며 양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세권설정등기도 되어있지 않다면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임차권등기된 후)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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