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합의없는상속

    2017-05-17 18:26:33

    2017년 1월 24일 심장마비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아버님은오래전에 사망) 엄마이름이 주택을 매매하기로 하고   서울사는오빠  울산사는언니  부산에저는 3명이 매매전 상속을받고   매매(3명 동시명의)로 팔았구요 그과정에 3명이 집을팔고 얼마 씩 상속할지 의논없었고,   저는 3명 이  도장을찍었으니 당연히 3등분
    이라고 주장하나   오빠는 아들이니  (엄마집 전세주고 모든처리비용을뺀)
    140,000,000중  1억은 자기분이고  언니는 2,000 / 저는 어머니 근처 살았으니
    2500만원을 준다고합니다.   분할금액 의논없이 오빠통장에 모든돈은 다 들어
    갔구요   절대 1:1:1은 못한다고합니다...이것도 소송대상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8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기여분과 여러 상황을 고려 하여 상속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