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무보험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책임보험처리부분을 국가보장사업제도로 지급한 경우
2017-04-18 11:41:42위 제목으로 2007년 1월 30일 사고가 났었으며
무보험 차량인줄 모르고 운전한 저는 가해자가 되었고
상대방 차량 카니발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 보상을 차주와의 합의를 통해
끝냈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장재호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에대한 지급을 제가 그당시 타고다니던 43마 1088 아반떼 차량 보험인 삼성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여 제 보험으로 진행하고
종결된줄 알았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삼성화재채권담당자에게 소장이 어제 17일에 날아와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국가보장사업제도로 지급되었다는 (삼성화재측 주장 240만원+소송비 86000원) 돈을 판결이 나기 전까지 값아야 판결전에 삼성화재측에서 소를 취하하여 추가로 이자를 납부 안하게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 사실에 제가 10년이 지난 지금 삼성화재측에 248만 6천원을 다 값아야 하는건지요? 제가 따로 왜 지금와서 이 많은 돈을 값아야 하냐는 이의제기를 할 수는 없는건지요 ㅠㅠ
직장인에게 24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입니다. 절실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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