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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관련의 건

    2017-01-31 19:31:2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문의 드립니다..

    1.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1년 5개월동안 50만원씩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직원으로 저랑 과장 한명 있었는데 과장은 조카이고 저는 10년 넘게 가족처럼 근무해왔던터라 사장님께서 50만원은 적금 들어놓은거라 생각하라며 꼭 줄꺼닌깐 걱정말라고 하셔서
    어떠한 서류상으로 증거를 남겨놓은건 없습니다..
    굳이 증거라고 제가 내놓을수 있는건 1년 5개월동안 50만원씩 빠져서 들어온 월급내역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으로 인하여 사장님께서 퇴사를 원하셔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임금체불건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여의치 못하니 월급주듯이 매달 얼마씩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제와서 퇴직금만 준다고 하시며, 밀린급여는 회사가 좋을때 준 혜택이었다고 하시네요..

    2.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사장님께서 본인 신용이 안된다고
    저에게 햇살론 대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 명의로 800만원을 대출해드렸고, 매달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462만원 이며, 대출금을 보낼테니 입금되는 즉시 어떠한 이이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보내라고 하시네요..
    저는 각서를 써서 보내서 대출금을 받고 밀린급여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판단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개인적인 사정으로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급해 밀린급여 독촉을 여러차레 하였으나,
    나몰라라 하시길래 사장님 통장에서 260만원 빼왔습니다..
    뺀다하고 빼오긴 했지만 분명 잘못된 행동은 맞습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지금 대출금 462만원이랑 밀린급여 850만원을 받고 싶은데
    사장님은 대출금 462만원만 각서를 보내면 준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각서를 써주고 대출금 462만원 받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각서는 대출금 원금 462만원을 계좌로 입금되는 동시에 앞으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것을 각서로 확약함 이라고 해달라고 하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출산후 조리중이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지만 여의치가 못해 글로 대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퇴사전부터 임금이 밀려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민원제기를 통하여 민원담당관의 조사 후 마무리가 되기도 하나, 그렇지 않다면 체불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못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햇살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었으나 못받은 462만원 역시 대여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소송의 이익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장님 통장에서 이체하신 260만원은 사안에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도 있으니 보다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에 햇살론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신다면 각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가 가능해 보이나, 각서에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면 추후 민원제기시 귀하께 불리한 결론이 나올수 있음을 양지하시가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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