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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증금 정산 분쟁 – 법적 자문 요청

    2026-01-18 14:23:47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정산 관련 분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1. 계약 및 특약 내용
    반려동물 사육 금지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
    퇴실 시 청소비 10만 원 임차인 부담
    → 냄새, 특수청소, 입주청소, 에어컨·세탁기 청소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없음
    2. 임대인 주장
    임대인은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로
    특수청소 비용
    입주청소 명목 청소비
    세탁기 청소비
    에어컨 청소비
    바닥 마모 비용???(20만 원) 을 임차인 부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사실관계
    퇴실 확인 시 특별한 악취 없음
    냄새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음
    청소 영수증에 ‘입주청소’로 기재됨
    영수증에 기입된 해당 청소업체에 직접 문의한 결과
    → 퇴거청소(냉장고·살균·소독 포함) 약 18만 원,
    →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추가요금 없음,
    → 에어컨·세탁기 청소는 별도 선택사항
    임차 기간 약 7년 장기 거주(2019.01.14~2026.01.14)
    바닥 데코타일은 노후화로 코팅 벗겨짐.

    벽지 찢겨진부분은 일부이며 제 책임인정하며,
    숨고로 견적 여러군데 내본 결과감가상각 반영 시 약 20만 원 수준
    퇴거일 25.12.28 계약만기일(26.01.14일 )집 방문하여 벽지,장판 노후화,마모증거사진,동영상 확보
    4. 임차인이 인정하는 정산 범위
    월세 미납분: 2,000,000원
    퇴실 청소비(특약): 100,000원
    벽지 훼손(감가상각 반영): 200,000원
    총 공제 인정액: 2,300,000원
    5. 쟁점
    특약에 없는 냄새·특수청소·가전청소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객관적 입증 없는 냄새 주장만으로 도배·청소비 전가가 가능한지
    장기 거주로 인한 장판 마모가 임차인 책임인지(노후화 vs 훼손)
    입주청소 성격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6. 질문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의 청소비·가전청소비·장판 비용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내용증명 발송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장판,도배영수증에는 상호명도없구요
    견적엔 무슨소린지도모르겠습니다.
    오직 개냄새가 난다는 증거도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계속해서 청소비와 이제는 장판값을 요구하는상황입니다
    참고로
    숨고에서 업체2군데 견적냇구요
    훼손된벽지비용 20~23만원받앗구요 찢겨진 벽지훼손쪽 감가상각비율은 두군데 업체에서 15~20퍼센트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저는 훼손된 15~20퍼센트의비용만 내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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