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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후 압류 인지

    2024-11-05 10:20:41

    현재 4년째 거주중
    전세금 내려서 재계약 후 버팀목으로 대환대출 신청했고대출 진행 완료 되었습니다.

    2주후 은행에서 집주인 압류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서
    버팀목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대출로 대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집주인분과 상의해보니 압류 사실을 몰랐고,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은행측에서는 이미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었기에 기한이익상실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압류를 말소해도 신용대출로 대환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신용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용대출로 대환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대출이 나온 상황이고 따로 주택공사나 그런쪽에선 연락온게 없는데 꼭 신용대출로 대환을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5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 경우면 바로 변제해야 하나 상황적으로는 순위가 유지되어 크게 문제 안될 것도 같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맞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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