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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 진행방법 및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2024-11-05 11:16:2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작구 상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어 임차권등기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최초 전세계약 시, 제가 첫 입주자여서 추후 임대인 변경이 있을거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건축주(최XX)와 먼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집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 2021.02.28~2023.02.27)
    사정상 입주 예정날짜가 주말이었어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시, 승인 지연에 의한 문제가 예상되어
    2021년 1월 7일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고
    2021년 2월 20일 입주하여 그날 바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입주 후 2021년 2월 21일 집주인이 건축주(최XX)에서 임대인(서XX)로 인계되었습니다. (임대인변경확인서 보유 중, 인계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음)

    2년 전세계약 만료 2~3개월 전 임대인(서XX)에게 계약종료를 몇차례 통보하였으나 '본인은 전세금을 받은 적이 없다', '돈이 없다' 라는 답변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은 들지 못하였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집에 저당이 잡혀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제 상황에 임차권등기 진행가능여부 및 소송 가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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