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 사용여부 문의
2024-11-05 18:40:12-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작성하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전세)후 2년뒤 만료 되기전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함.
2. 개인 사정상 갱신권사용 후 만료되기 전 전세계약 종료를 요청함.
3. 임대인의 사정상 전세가격을 낮춰서 재계약을 함.
-계약서 특약에 본 계약은 새계약임을 분명히 명시함.
4 재계약 후 2년이 지나 만료전임.
5. 본인은 다시 새로운 계약이므로 전세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함.
논쟁사항
-임대인: 계약갱신권은 1집에 대해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
-임차인: 새계약을 맺었으므로 그 계약에 대한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갱신권을 사용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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