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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채무자 채궈ㆍ압류 및 추심명령 ?

    2024-11-05 23:05:17

    제 아파트를 A씨에게 1,000만원보증금에 월120만월 임대차월세 계약을 놓고 있읍니다.
    계약기간은 2023.11.25~2024.11.25일입니다
    저는 양육비로 여자B에게 매월200만원씩 송금해야 하는데
    6개월전 5회미송금한것 이 있다며
    B가 A씨에게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내어
    A가 제가 보내줄 월120만원을 B에게 달라고 합니다

    A가 11.25일이면 만료인데.
    제가 A에게 만료된 보증금 1,000만원을 주고
    A가 퇴거하면 A는 본 추심명령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즉 계약종료로 퇴거하면 본 소송은 말소되는건지요?

    현재 퇴거 예정 또는 동거인C와 월100만원에 새롭게 계약하고자 합니다
    혹 동거인C가 임차인이 되면 C또한 이 추심명령을 이행해야 하는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6

     기간만료가 되어 이사가게 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임차인이 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 추심명령을 피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안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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