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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망

    2026-01-25 12:50:58

    남자친구는 돌싱이며 아이가 있었지만 이혼 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아서 전처나 아이에 대한 건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돌싱이라는 것도 본인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들킨겁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만남을 이어오면서 1년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날짜를 잡기 위한 만남에서 남자친구가 아직 전처와의 아이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본인 포함 온 가족이 1년을 저를 속인겁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들 모두 충격과 절망감이 너무 큽니다.
    본인과 그 가족들 대상으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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