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사용 후 새로운 계약에 대한 갱신권 주장
2024-11-06 14:27:47-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19년 4.25억에 전세계약
2021년 4.45억에 갱신권을 써서 갱신
2023년 5.1억에 한번더 계약-특약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함
임대인은 집을 만기에 맞춰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라며 갱신권을 한번더 쓰려고 하고 있음.
이 경우 갱신권리가 한번더 발생하는 게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판례가 없어서 의견이 분분하던데, 임대인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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