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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과 민간토지의 상호 점유

    2024-11-07 09:47:57

    무안읍 성내리 74-2,9는 학교용지이고 무안읍 성내리 87-2,4는 민간인 소유 토지인데 무안읍 성내리 74-2,9에 민간인이 5㎡를 점유하고 있고 무안읍 성내리 87-2,4는 학교가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에 이 현상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로 남길려고 하는데 양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합의의 내용을 적는 것이라 개별적인 약정에 맞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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