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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고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될까요?

    2026-01-26 15:04:31

    제가 21년도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100프로로 전세계약을 했었습니다. 2년 계약이였고 우리은행에서 진행하고 허그보증보험도 가입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갈 때쯤 집주인한테 연장을 말해봤는데 집 명의가 회사 법인으로 바꿔서 안된다고 해서 그냥 계약 전까지 살다가 본가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끝난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26년 1월에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서울보증에서 전세금 7500만원이 저한테 채무가 잡혔고 이자가 1200만원 정도가 있는겁니다. 그 전에 제가 폰 번호는 바뀐 적이 있지만 계약이 끝난 후에 집주소는 늘 본가였는데 미납 우편을 단 1번도 받아보지못했거든요.. 갑자기 날라와서 당황했습니다. 허그에서 대위변제를 했는데 그 채무가 저한테 잡혀서요 원래라면 집주인이 내야하는데 허그쪽에서는 대위변제를 했고 집주인이 전세사기범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전 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었고 저 채무가 재가 갚아야 하는게 맞나요?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내용증명이면 끝나는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22년도 쯤 개인회생을 받아서 머가 저한테 안잡혀있어서 그렇다는데 제 입장에선 보증보험도 받고 대위변제도 받고 대출 100프로로 받은건데 아무리 집주인이 사기범이라고해도 그 채무가 저한테 잡히는게 맞나싶고 그리고 만약 잡혀도 집주소로 우편 하나 보내줬으면 초기에 소송을 하든 멀 하든 이자가 쌓이기전에 했을 텐데 아무 연락도없다가 이자가 1200만원이 쌓이는게 말이 안돼서요..
    계약 당시 집 토지도 때봤는데 21년도 저랑 계약할 때 집주인이였고 한달 정도 있다가 법인으로 바꿨다라고요 그리고 계약 끝나는 해인 23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사람이 일주일 정도 뒤에 법인으로 바뀌었고 계약 끝나기 3일전 쯤에 다시 다른 법인으로 주인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집주인 법인은 검색해보니까 아직 부동산매매법인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검색에 뜨는거보니.. 소송울 가야하는 사안일까요? 아님 내용증명으로 다 끝낼 수 있는 사안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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