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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설정

    2024-11-07 10:59:55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여 
    11/1일날 상가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한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18년도에 새마을금고 65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있었습니다.
    임대인분께서 갚고 계시고 내년에 완납예정이라고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계약을 진행했는데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11/8일날 기존 임차인분과 같이 세무서 오후 3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받을예정입니다.
    그리고 11/8일 오후 5시에  계약금 제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잔금 치를려고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5시에 보증금받자마자  은행에서 대출을 더 실행시 
    우선순위는 저가되는건가여? 은행이되는건가여.
    주택은 담날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상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고 들어서 
    상담을 받아보니 상가도 대항력? 그게 담날부터 효력이 발생되서 은행이 우선순위가 된다는데 .. 어떤게 맞는걸까여..ㅠㅠㅠ  걍 안전하게 토요일날 잔금을 드리는게 맞을까여?
    그리고 00시 기준은 평일 .주말 .공휴일상관없이 무조건 담날인지? 영업일 기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법적 요건을 다 갖준 다음 날 부터 생기니 건물주가 우선변제권 확보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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