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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립니다.

    2024-11-07 16:39:11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현재 다가구주택 경매진행 중 배당기일만 남았습니다. 경매진행중 제가 임차하고있는 호수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있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액을 못받는다 라는걸 인지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던중 임차권등기가 설정된집과 제가 임차한 집이 호수만 동일하게 기재되어있고 방향과 면적이 다른거같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은 서쪽45제곱미터(305호) 로 기재되어있고 건축물대장상 제가 임차한 집은 남쪽56제곱미터(305호)입니다. 면적상 서쪽45제곱미터는 301호로 추정입니다. 왜 305호로 기재되어있는지 의문입니다.법원에 얘기하니 301호의 도면과 305호의 도면이 필요하다는데 배당요구할때 점유부분 도면을 보냈었는데 그것만으론 판단하기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최우선변제를 못받을거같다고 합니다. 임차한부분이 다르다는걸 증명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을거 같다는데 이럴경우는 증명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ㅠㅠ? 임차권등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권등기 설정한 점유부분을 알려달라고하면 알려주나요? 일단 현 소유자분께 각 호실의 면적을 알수있는 서류는 뽑아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못받으면 배당받을 금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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