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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수거장 위치변경

    2024-11-08 06:54:34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승인 전이고 입주전입니다.
    테라스형 1층 아파트를 갖고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거실창으로 분리수거장을 중간에 크게 설치했습니다. 원래 조감도에 있었으니 문제될게 없다는게 건설사측 입장인데 문제는 입구방향과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다른 1층 세대보다 테라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을 더 주고 매매했는데 저희 세대만 마주보게 설계되어있고 또한 입구도 크게 2개 나있습니다.  입구변경을 요청하니 시간이 없고 돈문제가 있다면서 미룹니다. 이렇게 테라스 특화 세대로 만들어놓고 바로 앞에 분리수거장을 마주보게 짓는다면 법적으로 제가 요청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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