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문의
2024-11-08 10:08:16- 부동산 소재지 : 부산 개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상태 입니다
집주인은 법인이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간혹 연락이 된다고해도 기다려달란 말만합니다
현소재지 오피스텔 130호실 중에 50채를 돈을 못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압류가 20억정도 걸려있고 집주인이 280억 건물에 150억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 이사를 하면서 집을 완전히 비우고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이사가야 하나요?
짐을 놔두고 갔다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글을 봐서요
제가 이사를 가면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현상태에서 소송이라든지 뭘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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