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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계약실수

    2024-11-08 10:29:43

    전세가 2월13일에 만기가됩니다

    저희가 2년전 대출실행이되면 빨리이사할수있다하여 합의하에 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그 합의내용은
    먼저계약날 2.19일에계약서를작성하나 퇴거일은 2.28일 하지만 이사일이앞당겨질수있다 (디딤돌대출승인일) 그때그럼다시계약할수있냐 했더니 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승인이되고 계약서를 다시작성했습니다.
    2.19일계약서작성한걸로해서 2.13일 퇴거로작성하엿고 이때는 집주인이 바쁘고멀다하여 오지않고
    부동산중개사에게 대리로 하게하였습니다
    그래서 막도장으로 중개사분이 지장을찍었습니다
    저희가여러번고지를하엿는데 괜찬다고만 하였습니디ㅡ

    그런데문제는 이제2월에 나가야하는상황인데
    집주인계약서는.2.27일 퇴거 제계약서는2.13일퇴거입니다

    부동산업자는 저집주인이진짜계약서라하고
    본인지장이랑은다찍혀놓고 기억도못하는상황이구요 계약서도 보내놓고 파기했다해버리구요

    집주인은 자기는 계약서를받지못했다.
    그리고제일중요한게 계약서옆에자기날인도없고 도장도다른거다
    도장도 준적도없다.
    2.28일퇴거를하라
    그러나집이안팔리면 자기도 줄수없을거같다
    등등

    이런상황입니다

    당장이사를가야하는상황에

    계약서도작성하지못하고 어떻게해야되는지 자문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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