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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당한후 경매과정에서 마찰

    2024-11-08 15:22:52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주택단지가 총 9필지 7채 2필지는 비어있습니다
    이 단지가 2019년에 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사기꾼은 형사고발하여 감옥에 있습니다
    그 후에 단지에 남기로 한 5가구에서 대표자 한명을 내세워서 토지 건물등 경매와 필요한 공사들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당시 제 현 와이프의 전남편이 대표자에게 토지경매비 2억을 구두계약으로 빌렸고 후에 이자를 내지않고 나가서 저와 아내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후에 대표자가 2억을 전남편이 빌렸으니 선이자 2천만원을 지급하라 하여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습니다
    낙찰후에 취득세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약 3백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후에도 토지는 분배되지 않고 대표자가 계속 소유중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집과 옆집(6호,7호) 의 땅이 4호 5호와 붙어있는것이 불편하다며 저희 집과 옆집(6호,7호)의 지대가 높은 땅을 잘라서 도로로 만들자며 총 6-7000만원 든다며 저희에게는 1500만원을 요구했으며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체가 폭리를 취하며 4천만원가량의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는 완공되지 못한채 흙길로 남았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그때당시 담장업체에 담장공사를 따로 맡겼는데 이사람들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중단시키게 되었습니다
    후에 공사관련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 못준다고 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또한 남은돈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는동안 건물은 시공업체측의 가압류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대표자는 몇회 유찰된 가격으로 받으면 된다고 경매관련 법무사에게 의뢰하여(법무사비 변호사비 전부 나눠서 분담) 확답을 받았으니 걱정하지말라고 안심시켰고
    얼마안지나 가압류채권자가 경매를 취소했다며 다시 경매를 진행할경우 처음언급했던 2억에 대한 이자 2천만원을 지급하던지 가압류채권자와 각가구당 3천만원 선지급으로 합의를 보던지 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이상하게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법무사에게 의뢰하고자 현재까지 모아두셨던 서류좀 받을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배은망덕하다며 갑자기 이번달안으로 2억을 내놓던지 그냥 나가던지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의심되는건 경매를 질질 끌면서 저희 집과 옆집(6호,7호)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2억 빌려주었다는 빌미로 토지와 건물을 차지하려고 하는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경매비를 제외하고도 저와 제 아내가 이 단지 내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요구한 돈들을 지불하느라 총 7천만원가량의 신용대출과 부보님의 3천5백만원까지 합하여 1억가량 빚을 진 상태에서 길바닥에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사기성이 있어 보이고, 사기로 고소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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