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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통장을 막아놓고 일방적으로 한번의 통보도 없이4기임차료미납으로 계약해지통보

    2024-11-09 08:25:14

    상가건물을 사용중 갑자기 2기분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빼라고 문자가 왔는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임대인은 월세 임대로계좌를 수취거부를 해놓고 입금을 할수 없게 해놓고 ,이런 문자가 왔어요.(10.28.12:41보낸문자)

    전화 받지 않으시고연락도 없으시네요.

    저번주까지 의견주신다는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이미 상가임대차 차임4기분을 밀린상태이기에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즉시 나가주세요.

    그리고 재개발에 의한 영업보상금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작성된대로재개발 진행중이니 원상복귀하시고 자진해서

    나가주세요.

    **오늘 건물주가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임대인이 보낸 문자입니다: 10.28.12:41받은문자*

    위문자가 오기전에 10.16.17:59부터 21분38초를 통화를 했으나 임대료 미납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재개발 영업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는 대화만 하였습니다.

    이문자가 오기전에 미납임대료를 10회차에( 9.22.30만원/9월22일30만원/10.17.30만원/10.20.30만원/10.20.30만원/10.26.60만원/10.27.70만원/10.30.10만원자동납부취소됨/10.30.10만원자동납부취소됨)

    걸쳐서 온라인과 자동납부를 통해서 보냈지만, 기타 수취불가로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입금이 안되기에 새로운 입금계좌를 알려달라고 연락을(10.26자에 2회차를 문자를 보냈으며) 10.28.10:36내용증명도 보내고,10.28.1039우편환으로도 보내고 ,10.28신한은행고양지법에 변제공탁도 했습니다.

    (문의내용).

    1.이지번이 지금 재개발중이고 ,사업시행인가는 마친상태이고,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진행중이고,1차 감정금을 통보 받은상태입니다.

    만일 주인이 월세가 현재 미납이라고 창고를 빼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저는 영업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좀 궁금합니다.

    2.임대료 미납이 되었다고 한번의 통보도 없이,입금계좌를 막아놓고 입금을 할수도 없게 만들어놓고 , 2기분 임대료미납이니까 건물을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건물을 빼야만 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2

     임대료지급을 못하게 한 것으로  다소 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건물주에게 영업보상금을 못받게 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변제를 위해서는 공탁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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