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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철거문제로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집주인

    2024-11-09 15:51:27

    제가- 부동산 소재지 : 거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가를 계약할 당시 오래 방치가 되어진 상가라 철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집주인이 모든것을 철거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내부 철거, 외부 철거 포함입니다.

    외부 상가 메인간판, 건물 측면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할때 집주인은 외부 측면간판은 차를 불러야하고 비용이 많이 드니 철거를 못하겠다, 상가 메인간판만 떼어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1월에 끝나고 10월에 상가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11월까지 계약이라 11월 월세까지 지불해놓은 상태입니다. )

    상가가 깨끗해지고 장사가 잘되니, 나가면 보증금과 월세를 더 올릴것이라고며, 당근에 올린 시설비및 상가임대글을 어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시설비는 커녕 결국 이러한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부렸던 행포에 비해서요. (상가가 노후되서 전기가 나갔다던지, 임대시 유리가 깨진상태를 돈이 든다는 이유로 방치해둔것등)

    문제는 상가외부에 붙어 있는 나무 판목같은것인데, 이것은 앞전 상가들이 있을때부터 있던것들이며 지금에서 간판을 뗄때 이것을 때려고 했는데 너가 쓰기로 해서 철거를 못했으니 니가 돈들여서 철거하고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더럽고 썩은 나무판자를 왜 제가 쓴다고 남겨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더러운걸 페인트까지 칠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굳이 쓴다고 남겨달라고 했다며
    철거하고 나가야 보증금을 줄것이며, 중요한것은 부동산은 집주인의 친구입니다.

    6번조항을 들먹이며 눈이 있음 보라는 식이네요.
    외부간판은 집주인이 철거만 해주기로 하고, 정리는 임차인이 하기로함.
    이 정리에 원래 있던 나무판목을 다 철거하라 명하는게 맞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2

    입증의 문제나 이전부터 있던 것이면 철거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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