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문의
2024-11-11 12:37:12- 부동산 소재지 : 개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이사갈때 소유권이 있다는 표시로 짐을 몇개 정도는 놔두고 가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다 비우고 집주인에게 인도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짐을 놔두고 갔더니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기위해 물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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