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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의 고지의무

    2024-11-11 16:36:19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4년 봄 아파트를 거래하였습니다.
    이제 추위가 오니 보일러를 틀어봤더니
    확장한 부분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확장한 부분에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사실을 왜 고지하지 않았냐하니
    판매자도 몰랐고 자기네도 몰랐다 살던 세입자만 알았을거라며
    해당내용은 고지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배째라는 식인데 해당 내용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상태 계약일 것이라 다소 청구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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