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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준공까지 받은 건축물이 40년뒤 무허가건축물?

    2024-11-11 18:05:59

    (1000자 제한으로 인한 내용 요약하였습니다.)

    본인은 1984년 당시 A 건축사무소에 축사 건축물의 모든 절차를 위임하여 허가, 착공,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 건축물에서 30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현재(2024년)까지도 해당 건축물은 사용하고 있었으며, 40년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신고가 들어와 강제이행금까지 납부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시에 문의한 결과, 허가 받은 적도, 착공 신고나 준공 처리된 기록도 없으며,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착공 신고 시 제출한 서류가 남아 있어 이를 제시했을 때, 담당자는 “1980년대 당시에는 서류가 종이로 보관되어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착공 신고 서류 외에 준공 서류가 없다며 준공이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한 책임 전가라 생각합니다. 1980년대 당시 법령에 따르면, 제5조(건축허가) 제3항에 따라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접수 후, 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서류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한장 없다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일체 불법적인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장기간 사용하였으며, 해당 건축물에 대해 무허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실질적으로 서류 보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성실히 법을 준수하고, 오랜 기간 축산업을 영위해 온 저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합법화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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