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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원상복구 문의 드립니다.

    2024-11-12 08:19:43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경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임대관계 원상복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3년 10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전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상가 임차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전 소유주가 보증금도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고(물론 보증금은 못 받았습니다.)
    은행에 건물이 경매가 되어 새로운 낙찰자가 온 상황입니다.
    배당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해야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보니 원상복구로 서로 작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원칙은 원상복구를 하는게 맞는건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가 전부 철거해야되는 상황인지
    1년 전 임대차 계약서 작성 했을 당시(혹시나 원상복구 문제로 상가점포 동영상 찰영을 하였습니다. 그 전 임대차계약서에는 철거내용을 없습니다.) 제가 추가 설치한 부분만 원상 복구해야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임차당시 상태로 복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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