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2024-11-12 09:13:25-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98-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2023년 4월에 민간임대아파트를 5000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도중에 지구단위사업승인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계약해지를 원하였으나 계약금 중 1000만원 정도 밖에 못돌려받는다고 하여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1일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1차 창립준비위원회 회원가입 계약서가 설립준비위원회 신계약서로 이관되어 재작성 필요가 있으며, 기존 계약서는 효력이 상실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1월 17일까지 재방문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일정이 안되어 새로 계약서 작성을 못하게 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러한 일을 계기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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