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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11-12 19:17:00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김포 양촌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구매하려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대출이 나오지 않을 시 계약금은 돌려준다고 적었습니다.
    계약금은 500만원이구요.
    한가지 특이사항은, 우리가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니
    매수자는 4억 이상을 원하며 그 이상 나오지 않을 시 그 차액을 빌려준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좀 특이하긴 한데 그 집 파시는 분이 꼭 계약을 하고 싶었는 지 그런 조항까지 넣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용 점수도 안좋고 기타 등등 해서.. 저희도 안나올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진짜 나오지 않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하니 그냥 아예 집값을 4억 만큼 빌려줄테니 사라고 하더라구요. 그건 사채인데 그렇게까지 집을 사고싶지 않으니 취소하겠다고, 그냥 계약금 500만원 돌려달라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 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지금 여러 가지 일이 겹쳐 굉장히 정신없고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는데, 이대로 달라고만 하고 아무 조치 없이 내년까지 있다가 내년 중순에 고소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돌려받기 위해 당장 취해야하는 액션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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