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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 자동갱신계약 중도해지 관련

    2024-11-13 03:35:04

    영업을 목적으로 판매물품 적재를 위해 창고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 후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보니 계약기간이 3년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추후에 영업하면서 일일이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일부있으나 2023년 11월까지는 월세를 지급하다가 12월부터 영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해 처음으로 지급하기 어려워 임대인분께 연락드려 보증금에서 차감해주시라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 8월 이전에 곧 계약 만기가 되니 연장을 할지에대해 임대인도 얘기가 없었고 임차인인 저도 생각을 못했어서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극심하게 영업이 어려워져 남은 계약기간에도 임대료를 지급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말씀드렸는데 임대인이 창고를 임대내놓는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협의 후 말씀드리겠다했습니다.
    9월 26일 부동산에서 연락이와 일정을 정하지못해 다시 연락드린다했는데 아무래도 이곳에서 영업을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바로 임대인에게 임대놓을 것을 말했으나 부동산에 얘기하라하여 그 즉시 연락드려 내놓아달라했습니다.
    (통화기록은 있음)
    10월 말일까지 창고를 비우기로 임대인과 협의가 다 끝난상태인데 10월 중순 쯤 임대인이 창고에 있냐고 방문한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임대인부부가 방문했고 영업을 더이상 지속할 수없어 10월 말일까지는 어떻게든 잘 정리해서 깨끗하게 비워드릴테니 걱정하지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병행하면서 이전하기란 쉽지않아 최대한 기일에 맞추려했으나 여의치않아 10월 말일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드려 몇 일만 더 정리할 시간을 달라 말씀드렸고 11월 초에 정리해드리기로했습니다.(이 기간에 저희 신랑이 교통사고가 나서 매일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2~3번 가고 기일에 맞춰 창고이전하느라 치료도 거의 받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아이들 어린이집 필요경비도 내기 어려워 여기저기에 빌려가며 내왔던 얘기도했습니다.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갈 수가 없고 건강보험 연체는 물론이고 일반 보험들도 현재 실효상태이며, 최근에 기초생활주거수급자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는 임대인분을 생각해
    11월은 일할계산으로 정산해달라 말씀드렸으나 임차인이 11월 말일로 계약했으니 들어오는 날 12월 1달분 남은 보증금 정산해주겠다고하는데,
    11월 6일 날 창고를 비웠고 7일부터 11일까지는 비워져있는 상태였으나 12일 저녁 일이 끝나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창고를 봤는데 자물쇠가 걸려있고 내부에는 대형 철제 렉 선반들이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사진있음)
    임대인과 12일 오전에 통화했었을때 옆 창고 임차인분이 11월 말로 계약해서 들어온다고해 말일자에 입금받고 정산해서 준다고했으나 그 전에는 임차인이 구해지지않아 11월분 임대료까지 남아있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한달분에서 정산하고 주신다고했습니다.
    아직 저희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옆 창고 임차인이 계약일 이전에 적재, 설치한 것과 겹치는 일자 등 충분히 이중계약으로 볼 수있는 상황이며 옆 동의 임차인은 무단침입, 불법적재 & 임대인의 이중계약은 물론 급하게 이전하는라 빚내서 옮긴 자재들과 인건비,그 외 비용, 이중으로 내야하는 임대료 등 저희가 크나큰 손실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한테 얘기를하고 적재를 한건지 임의로 적재를 한건지 모르는 상황)
    여기서 영업하면서 빚이 많이 생겨 개인회생도 알아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디 변호사님의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 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11월말까지는 권리주장 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시점까지만 차임 지급하는 것으로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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