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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공사 관련 법률자문 요청

    2024-11-13 10:03:35

    - 부동산 소재지 : 송파구 방이금오어울림 아파트 102동 20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매매(소유자)

    아파트를 구매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하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샷시(창틀, 창문) 공사에 대해 하지말라고 합니다.
    현재 샷시는 라운드 형태인데, 라운드 형태 샷시는 만들기 어렵고 단가도 높아 일자형태로 진행하려 한다 하니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는 2018년 다른집 인테리어 공사 시 일자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누군가 민원을 재기하여 
    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이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청을 통해 확인해보니 자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명시되어 있지 않고, 입주민대표회의 의결 사안 자료는 있다고 관리소에서 얘기했
    다 하네요. 금지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소송도 걸겠다고 관리소에서 얘기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것이 좋을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아파트 공사에 대해 관리소나 입주민회의를 통해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집 매매 계약 당시 이런사항을 사전 안내 받은 적이 없으며, 공사 4일전 인테리어 공사 확인서 받으러간 인테리어 업체
    를 통해 처음이로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미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발주는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공동주택 관리는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규약에 따라 금지 청구 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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