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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약서 전 계약금

    2024-11-13 11:23:30

    안녕하세요, 제가 공인중개사 대리인과 연락해서 집 하나에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계약금 걸기 전 금액은 월세가 68이었고 보증금은 1000에서 500으로 줄여주는 조건으로요. 계약금을 걸고나니까 문자로 월세 70을 통보하길래 갑자기 왜 말이 바뀌냐, 계약하지 않겠다, 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전에 계약금 반환 불가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반환이 불가한가요? 경찰서에서도 민사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자문 구합니다. (저랑 계약하기로한 대리인이 면허가 없는 사람인데 이건 제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 신고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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