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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주거 의무 불이행 및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2024-11-13 11:42:40

    안녕하세요
    23년 3월17일 원룸 전세(1억4천)로 2년 계약해서 현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전 A부동산에 매물을 알아봐달라고 했었는데, A부동산에서 B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있다며 소개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A부동산, B부동산, 임차인(저), 임대인 이렇게 4명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가 23년도 11월에 노후로 인하여 세탁기 고장이 났었고, 임대인한테 수리요청을 했으나 계속 수리해준다는 문자만 남기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임대인이랑 연락은 됐던 상황이라 걱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4년 11월 10일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제가 A부동산에서도 임대인이랑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B부동산은 임대인이랑 연락은 안되지만 임대인 어머니 연락처를 알고있어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임대인 어머니는 딸이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만 하고 따로 돌아오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계약종료일까지 4개월 남은사항인데, 임대인이 연락두절로 인하여 추후 전세보증금도 못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은 안잡혀있으며, 임대인이 15년도 1억 5천에 매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안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상태인데 제가 보일러를 수리하고, 방을 안전하게 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동산 자체적으로 1억보증보험이 있던데 그 혜택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이나, 연락두절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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