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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사망 보증금 반환

    2024-11-14 08:51:32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사망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1.임차인(계약자) - 이** (사망) 
    2.거주인 이** / 김**  (가족관계X , 등본상 동거인X) - 
    혈연관계이나 증빙할 자료가 없음(소실로 출산후 남자쪽 호적으로 올림) 
    거주내용만 확인 가능-2013.3.20 계약 (이**)/ 2013.4.11 전입 (이**)/2013.5.19 전입 (김**)-21년전입세대열람원 보유중
    3.임차인 이** 사망-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불가하나 사망당시 자녀2명 확인되어 시신인계 연락했으나 거부로 무연고자로 사망 처리(사망진단서 김** 지인으로 기재),김** 확인 가족관계 자녀2인 연락안한지 30년 넘었고 누군지도 모름
    입주부터 사망자와 거주 및 돌봄은 김** 이했음. 방문시 거주여부 본적있고 재가요양 다니실때 차 태워주는것도 몇번 봄                  
    4.월세는 김** 이 입금중..전세3천-> 월세 2천으로 바꾸면서 임차인2에 김** 도 기재함.(23.5.20)
    5.임차인 사망으로 김**으로 계약변경해야 하는데 최초 입주시 사망자로 보증금이 입금된 상황이라 김** 에게 보증금 반환은 불가 하다고 전달한 상황임
    6.추후 다른 가족이 상속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할 경우도 우려됨
    7.25.5.19 계약만료인 상황에서 김**과 재계약을 하려고 하나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 모르겠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공탁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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