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분쟁 해결바랍니다
2024-11-14 22:14:4723년 3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가에 권리금 주고 들어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정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게를 내놓게 됐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해지 및 종료시 임대 전 상태로 철거 및 복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인테리어가 돼있는 상태로 복구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인테리어 포함하여 콘크리트만 남은 공실상태로 비우는 게 맞나요? 후자라면 계약서상에 "공실상태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다" 혹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포함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다" 라고 기재했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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