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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중 누수 발견 (매수인 입장)

    2024-11-15 12:31:47

    *타임라인

    계약일 : 09/02
    세입자 이사 : 10/31
    중도금 지불일 : 11/2
    누수확인일 : 11/5
    부동산에게 누수 알림 : 11/6
    화장실 공사 시작일 : 11/12
    잔금예정일 : 12/6
    *상황
    1. 누수발견 - 5일 오후 바닥 철거 후 안방(화장실옆방) 방 전체의 2/3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있고, 곰팡이 확인됨
    2. 부동산에게 알림
    3. 누수원인파악 - 아파트 관리실 담당자, 리모델링 설비팀, 여러 화장실공사 담당자의 소견으로 8~90% 화장실 문제일것으로 예상된다 소견받음
    4. 누수피해 추정 - 아랫집 피해도 예상되어  확인을 위해 여러차례 방문했으나 못만남. 젖은부분 말리고 곰팡이 제거하기 위해 몇일이 소요가됨
    5. 공사시작 - 공사를 더이상 미룰 없어 공사시작됨, 부동산에게 알렸음
    6. 공사규모 커짐
    6-1) 화장실 공사 공정과정 : 전체철거-미장 및 방수-타일부착-도기설치
    6-2) 예산에 따라 도기만 교체하거나 타일만 덧붙일 수 있음
    6-3) 하지만 방수를 다시 해야 하므로 무조건 철거 후 방수부터 시작해야함
    6-4) 안방의 벽(석고보드)에도 곰팡이로 벽체 공사 역시 자재비와 목수인건비 추가
    7. 현재 공사 상황 – 11/15 기준 화장실 방수 공정까지 완료
    8. 매수인의 입장 – 아랫집의 누수확인 및 피해보상, 불필요했던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매도인이 금액적으로 해결 희망(잔금액 조정 등)
    9. 매도인 및 부동산 입장 – 매도인은 어차피 공사 할 예정이었으니 전체 공정 중 ‘방수’ 공정에 대한 50만원 금액만 지급하겠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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