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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산소에 대한 건.

    2024-11-16 19:19:36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의 자녀

    충남 당진 정미면에 아버지의 산이 있습니다.

    지역에 살고계시는 분의 제보?로 아버지의 산에 제 3자의 산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해당 면에 질의하니, 산소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가 일체 되어 있지 않은 불법(?) 산소인 것을 확인 했습니다.
    (현재까지 누구의 산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지인을 통해 문의 하다 보니,
    해당 산소의 자손분들이 성묘를 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 했습니다.

    근래 산의 매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의 얘기를 알아봐주시고 계시는 지인의 설명으로는
    지주(=아버지)께서 이장비를 주면 원활하게 해결? 될것이라는 식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1.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산의 주인 모르게 불법으로 생성된 산소의 이장비를 토지의 주인이 제공해주어야 하나요?
    2. 당진시의 장사문화팀에 문의 했을 때, 산소의 주인을 알게 되면 해당 산소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산소의 주인이나 가족을 확인하여 당진시에 요청하면 해결(이장 등)이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불법으로 매장한 것이면 소송으로 철거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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