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관련 확인방법 및 현상황 대처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2024-11-16 20:09:40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만료일 : '25,3월말
전세보증금 : 2.5억 (정부지원대출 2억)
임대인은 약 90세 되시는 노부부이시고, 현재 전세집 근처 가까운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최근 같은 동 / 평형 전세거래금액은 2년전보다 약1억원 인상(3.5억) 된 시세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전세 입주당시, 임대인 아들분께서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시겠다고, 서류를 보내오셨었고,
서류작성을 해드렸으나, 이 후 임대사업자 신청은 안하신 듯 합니다
(인터넷 조회기준으로는 미등록 상태)
임대사업자 등록시 몇년간은 안정적 거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문제없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며칠전 임대인분의 따님께서 전화오셔서 집을 내놓았으니, 부동산에 거래 협조를 요청하셨고, 한차례 부동산을 통해 매매거래 희망자분께 집을 보여드린적이 있습니다(당시 지속 거주희망은 말씀드림)
그 이후에 다시 연락오셔서, 실거주를 하시겠다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거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네이버부동산 사이트 기준으로 매매 등록되어있는상태)
하여, 저희가 임대인분께 이사일정이 언제인지 여쭤보았고, 이사일정에 맞춰 집을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으나, 저희 일정에 맞춰 이사하시겠다고 말씀해오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의 상황이며,
실거주목적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서 퇴거 요구를 하신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되어 어떻게 움직여야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의심에 대한 정황은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1. 실거주하시겠다고 하는 현재에도 네이버부동산 사이트에 등재가 되어있는점 (최근 등록 업데이트 일자 확인)
2. 임차보증금이 현시세보다 1억원 가량 낮게 계약되어있는 상태라 저렴하게 거주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며,
염려되는 부분은, 임대인께서 실거주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저희가 퇴거하고 임대인께서 근처에 실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라, 두분중 한분이 전입신고하여, 서류상의 실거주를 만든 뒤 새로운 세입자나, 매매를 하신다면,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을 부당하게 거부당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의구심이 드는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