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계약금 환불문의
2024-11-16 20:52:59안녕하세요
저는 민간임대아파트에 5년간 살다가
23년 4월경 분양 전환 예약을 하고 천만원을 회사측에
입금시켰습니다. 그 이후 9월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해
신청을 했다가 대출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12월경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예약금 천만원을
돌려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회사측에서는
자기들은 돈도 없고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주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이후 여러번 찾아간 결과 회사측에서는 돌려주겠으니 다른 입주자들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약속을 해달라 하여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저와 같은 입장인 입주자가 20명정도 있으며 대화 내용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번 찾아갔지만 책임지고 돌려주겠으니 기다리라고만 해서 저는 기다리다가 11월초에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녹취록에는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도 돌려받을수 있게끔 해주겠단 내용도 있습니다)
그 이후 다시 회사측에 전화를 했는데 회사 직원은 말을 바꿔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회사측에 받을수 있게끔 해주겠는데 회사에서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거다라고 딱잘라 말했습니다(이 통화 내용도 녹음되 있습니다)
처음에 주겠다고 약속 해놓고 지금은 못주겠다고 하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저는 어떻게 무슨일부터 해야될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양전환 예약할 때 예약증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이 분양전환예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약정으로 분양전환예약 할 것을 약속하고 '을'은 승낙한다
제2조
①위 부동산의 분양전환에 따른 매매대금은 상호 합의된 분양전환가격으로 한다.
②"을"'은 부동산의 매매예약금으로 2023년 6 월 15 일 까지 일금 일천만 원정 (₩ 10,000,000) "갑"에게 지급하며, 매매예약금과 기납부한 임대보증금 일금 일억사천일백칠만오천 원정 (₩ 141,075,000)은
상호 합의된 매매대금에 포함된다. 지급 시 동호수를 이체 적요로 하여 이체한다.
제3조
①"을"은 광양시에서 분양전환 허가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구두, 서면 등 모두 가능)를 "갑"에게 통보 한다. ②전항의 매매 완결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갑"을 "양당사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③"갑"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갑'은 '을'로부터 위2조의 매매예약금과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이 매매예약금을 지급한 후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로 매매예약을 취소 할 경우와 주택소유 등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게 될 경우 '갑'은 매매예약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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