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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문의드립니다.

    2024-11-18 07:22:48

    - 부동산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임대차 계약 체결
    - 2022년 2월 12일
    2. 만료일
    - 2024년 2월 11일
    3. 만료 후
    - 임차인은 만료 후 임대인과 계약 연장 관련 얘기 한적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 됬다고 생각됨
    4. 임차인 1차 연락(2024년 06월 03일)
    - 8월 전세 계약 해지 건으로 연락
    5. 임차인 2차 연락(2024년 06월 10일)
    - 10월 말로 전세 해지 변경 요청
    - 부동산 사장님과 얘기하라고 답변
    - 부동산 사장님에게 10월 말쯤 이사갈거 같다 전달
    6. 임차인 3차 연락(2024년 09월 02일)
    - 이사 고지(2024년 09월 29일 짐뺀다고 연락드림, 등기 유지)
    - 임대인은 전세 나갈까지 반환 안된 다는 입장
    8. 임차인 5차 연락(2024년 10월 28일)
    - 임차인 11월 01일 까지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전달
    - 임대인 합의 갱신 주장, 추후 부터는 부동산이랑 얘기하라고 마지막 연락
    - 임차인 합의 갱신 한적 없고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했다고 주장,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하겠다고 전달
    9. 부동산 사장님 전화 연락(2024년 11월 06일)
    - 임대인과 상담 후 대출이자 반액 지원 해주겠다고 임차인에게 전달
    위에 내용이 현재까지 사항입니다. 
    임차인은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추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또, 10월에 이사간다고 말했는데 10월 1일 부터의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요청이 가능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가 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사후 부터 지연이자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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