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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약 해약 관련 문의

    2024-11-18 11:44:23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부여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지난 11월8일 충남 부여군의 5000평 정도의 축산용지, 주택, 전등을 모두 포함하는 계약서룰 작성하였습니다.

    계약 작성 후 다시한번 계약자가 해당 부동산을 보러 방문을 하였고 계약 후 8일이 지난 11월 16일 갑자기 작년 개정된 농지법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전이 있어서 이번 계약에 포함된 전을 취득하지 못하여 해당 계약을 해약해야 한다고 부동산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계약자는 천안거주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3가지의 문의를 드립니다


    1. 해당 계약의 해약 사유가 타당한지
    2. 계약 해약시 계약금 반환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3. 기타 참고 해야할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해제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금 몰취는 가능하나, 일부 수수료 지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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