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광고 등록 사기
2026-02-12 17:09:20안녕하세요!
사업을 준비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 등 개인적으로 홍보 준비를 하던중
키워드 등록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키워드가 누락되었다면서 186만원 결제를 유도하였고
결제 후 4분만에 전화를 걸어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4분이라는 시간동안 이미 착수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6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카드사 항변권, 소비자원, 공정위 신고는 한 상태인데 세 곳 다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답답한 상태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계속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업체에서 보낸 계약서에는 A라는 상호로 되어있는데
밑에 딸려온 이용약관은 B라는 상호의 이용약관입니다.
실제 두 상호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도 다릅니다.
실제 업체에서 전화오는 사람도 자기를 A 업체 누구라고 했다가 다른 사람은 B업체 누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최초 통화하여 결제 유도한 사람의 카카오톡 명함은 B업체 팀장입니다.
이 경우 계약 무효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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