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미분양 아파트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2024-11-18 11:46:35

    -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해당없음

    지난 10월에 대전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계약하고 1차 계약금(10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10%)를 지급하였고 곧 2차 계약금을 납부일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라 축하금 3,000만원(3.3% 제외후 지급)을 준다고 했고, 그 중 1,000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생겨 분양권 계약을 취소해야할 상황인데, 동,호수 지정 가계약서에는 '계약금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가능하며, 이때 지급된 계약금은 환불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하금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취;소하게 될 때 지급한 1,308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겠지요?
    그러면 축하금 1000만원(세금 3.3%제외하고 받음)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