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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분양 아파트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2024-11-18 11:46:35

    - 부동산 소재지 : 대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해당없음

    지난 10월에 대전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계약하고 1차 계약금(10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10%)를 지급하였고 곧 2차 계약금을 납부일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라 축하금 3,000만원(3.3% 제외후 지급)을 준다고 했고, 그 중 1,000만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생겨 분양권 계약을 취소해야할 상황인데, 동,호수 지정 가계약서에는 '계약금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가능하며, 이때 지급된 계약금은 환불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하금에 대한 언급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제가 분양권을 취;소하게 될 때 지급한 1,308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겠지요?
    그러면 축하금 1000만원(세금 3.3%제외하고 받음)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환불은 어려워 보이나 축하금은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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