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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8 17:58:49

    - 부동산 소재지 : 오늘의짐 위례점 (위례학암로 14번길 31 경서타워2 7층 7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 임차인

    저는 하남시 위례 학암동 소재지 pt샵을 운영하는 대표로 운영을 내려놓고자 직거래 사이트에 매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남녀커플이 연락이와 매장을 보고갔고 11월 14일 목요일에 남성분 아버지와 미팅하여 가계약금 100만원을 받고 11월 18일 월요일에 임대인, 기존임차인, 신규임차인이 만나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임대인은 모르고있는 상황)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화요일에 임대인분께 연락하여 임차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월세조정을 요구하셔서 신규임차인께 10만원 인상될거같다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신규인차인분은 10만원이 오르면 계약이 힘들것 같다하여 제가 임대인분께 월세 1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기존과 동일하게 맞추고 다시 연락을 드렸으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런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맞춘상태인데 가계약금을 반환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 반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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