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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경매중 임대인 가족에게 급매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11-18 20:57:45

    - 부동산 소재지 : 수유동73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겸 채권자 / 현재 강제경매 진행 중

     
    전세계약기간 : 2021년 9월 27일 ~ 2023년 9월 27일(24개월)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1차 내용증명, 2차 임차권등기신청, 3차 전세보증금 반환소까지 다 마친상태이며, 전세보증금 반환소는 동시이행 명령으로 임차인인 저희가 승소한 상태.
    현재 : 강제경매 매각 준비상태 / 1차 매각 예정일은 2025년 3~4월 정도 예상.
     
    갑자기 임대인의 가족되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급매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부동산에 연락번호를 알려줄 수 있게 협조해 주고, 부동산이 집에 찾아왔을 때 보여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하는 상황. 급매한 후 받은 돈으로 보증금 반환 해주겠다고하는 상황.
     
    질문1. 저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나요?
    질문2. 임대인 가족이 한 이야기를 공증을 받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3. 공증해야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질문4. 급매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의 매매계약서에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저희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5. 매매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할 때 [새임대인->현임대인->세입자] / [새임대인->세입자, 새임대인->현임대인(세입자주고 남은 차액)] 둘 중 어떻게 이뤄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경매로 진행되면 건물주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협의 요청이 들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해주실 것이라면 매각되면 임차인에게 직접 선지급하는 형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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