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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 시 공동명의 대표임대인 위임장

    2024-11-19 14:03:29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개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4 권리 공동명의 4인

    - 가계약금은 앞으로 진행할 1번 임대인에게 입금
    - 본 계약시 위임장 요청
    - 중개인 > 임대인 4명이 각지에 살아 도장을 모으기 어려움이 있다며,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통화본인확인으로 진행해도 안전한 매물이라고 믿어도된다고함, 매매도 아니고 전세인데 서류떼기 귀찮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냐는 임대인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며 난색을 표함
    1번 임대인은 본인이 동의를 받아서 명의이전도 하고 계약도 진행하려는건데 위임장이 필요하냐고 함

    - 본인은 믿음과 별개로 서류에 증빙할수있는 위임장 서류가 필요하다고 함
    - 사실상 위임장은 확인용으로 계약서에 증빙은 안된다고 함


    질문 :

    1. 계약당일, 본인확인 통화시 녹취로 대표임대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받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면 위임장이 없어도 괜찮은가요? 가능하다면 특약을 어떤식으로 넣어야하나요?

    2. 위임장을 계약서에 증빙서류로 남길수 없나요? 사본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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